소비자분 과실로 선풍기에 손 다쳤는데 판매업체에서 먼저 환불시 수입업체측의 손 다친것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8-0671261
접수일자 2018-09-07
품목 선풍기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독일제 선풍기를 수입하는 '보만코리아' 업체 관계자임2.해당제품 판매는 '모던하우스'(일반매장)에서 판매함.3.1주일전에 소비자가 모던하우스 판매매장 방문하여 독일제 선풍기 구입했다 함. - 해당 선풍기는 망이 있었음에도 소비자가 밤에 사용하면서 자다 선풍기 목부분을 만지다 날개에 손을 다쳤다 함.

- 이후 소비자가 판매업체측에 제품불량으로 손을 다쳤다고 하여 판매업체에서 이미 구입가환불을 해 줬음. - 해당제품 반환은 받았음.4.소비자가 환불 받은 후 손 다친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달라 판매업체에 요구했다며 판매업체에서는 제품불량임으로 수입업체인 본 업체측에서 해 줘라 함.5.수입업체측에서 해당제품 하자여부 확인결과 제품에 이상은 없는 정상제품으로 제품불량 또는 하자는 아님.

- 원칙적으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면 먼저 제조사(수입업체)등에 해당제품을 보내어 하자여부 점검 후 점검결과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불량 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하자로 확인이 되어야 교환 환불 등을 진행함.6.수입업체에서 하자여부 점검도 하기 전 먼저 판매업체에서 소비자께 환불을 해 준 경우 손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수입업체에서 해 줘야 하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선풍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다 하자발생시 먼저 해당제품을 판매업체 또는 제조사측에 보내어 하자여부 점검을 받아 보아야 함. - 점검결과 제품불량 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기능.성능상의 하자 발생한 것으로 확인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 관련 규정에 의거 구입 후 10일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또 제품불량 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하자로 소비자가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연계성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2.또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제 3조)에 의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 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1항)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항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2.수입업체측에서 해당 선풍기를 반환받았다면 소비자가 손을 다친 원인이 구입한 해당선풍기의 결함이나 하자인지 점검 후 점검결과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면 손 다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등)을 해 주어야 할 것임.

- 단 소비자 과실에 의한 손 다침으로 확인시 손해배상 관련 업체측에서 해줄지 말지 결정하여 소비자와 협의할 사항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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