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배달 식중독 보험처리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669140
접수일자 2018-09-06
품목 식사배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8월30일경 회를 배달을 해서 2명이 먹음-식중독으로 신청인은 병원을 갔다오고 일을 했고 한면은 2틀을 일을 못함.-업체는 보험처리 해준다고 함.-치료비 배상 한다고 하는데 음식에 대한 환불을 요구를 하니 거부함.-식중독으로 인한 배상 범위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음식 식중독으로 신체피해시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보험처리 한다고 하니 받으시면 됨.-부당시 조정 받아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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