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나오는 결함들

사건번호 2018-0584817
접수일자 2018-08-06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5,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차량-기아 스팅어번호-[기타 정보]2017/11/15쯤 출고함결함내용-냉간시 시동지연디스크 변형브레이크 작동불량오토홀드 작동불량냉간시 시동걸고 엔진룸쪽에서 이상한소리남헤드램프 경고등 3번 점등엔진경고등 1번 점등주행시 퍽퍽거리면서 시동꺼질꺼같은현상있음수리내용-연료펌프 고압 저압 3번씩 교체 (증상동일디스크 교환브레이크 작동불량으로 입고 수리완료후 다음날 재입고 동일증상오토홀드 불량으로 브레이크 쪽 전체적으로 2번교환함엔진쪽 소리나는거 못잡음 쇠갈리는소리가 클때는 밖에서 들릴정도임.헤드램프 경고등내역안뜬다고 교체안해줌.

경고등뜰때마다 찍은 사진보유연료펌프 교환후 퍽퍽거리는현상 많이좋아졌지만 저속변속때쯤 계속 버벅거림(튀는느낌남)차량을타는입장으로 솔직히 불안하고 신뢰가안가서 차량을못타겠습니다.수리내역서는 다들고있으니 발송가능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2018.08.07. 인터넷상담신청시 사업자자율처리를 선택하여 접수하신 동 문의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08-09 16:59:23 사업자명:기아자동차(주) ----창원서비스센터 대여차량 제공 입고수리 후 출고 함----------------------------------------------------------------------------------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u201c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d <자동차>에 의하면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으로 동일하자에 대해 수리횟수가 충족된다면 차량 교환 환불 요구가 가능하지만 여러부위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는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시동꺼짐 시동지연으로 수리한 부분과 제동장치 고장으로 수리한 부분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근거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단 개인명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영업용 법인명의 차량은 제외)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필요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비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명으로 작성)※ 관련자료 보내실 곳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O 우편 : 0585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O 팩스 : [전화번호])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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