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세탁기 수리비 청구 불만
상담 내용
-삼성전자세탁기를 a/s를 받았다 -구매한지는 1년하고 3개월정도되었다 -수리를 하더라도 2~3만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기사님이 수리를 하면서 메인판이 고장이 났다고 108000원을 청구 -일단 세탁을 해야 하니 수리를 하기는 했으나 -수리된 기판을 보니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다 -기사님도 충격을 받거나 녹이 슬거나 물이 들어간 사실도 없다 하며 -기사님도 고장난 원인을 알 수 없다 하며 그러나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데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니 -1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소비자가 납부해야 한다 함은 부당하다 -1년정도 쓰고 전원이 안되어 접수했는데 기판의 충격이 없는게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기기하자이므로 수리비 반환을 원한다
답변 내용
.세탁기의 핵심부품은 모터입니다. 모터는 품질보증기간이 3년이며 나머지 부품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나 사용한지 1년 3개월만에 메인판의 흠집 하나 없는 상태에서 고장이 났으나 수리비 과다청구되어 불만이 접수되어 삼성전자에 민원접수하여 보기로 함. .민원접수.
.민원회신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수리비 감액 어렵다 함 .상담센터 -품질보증기간은 경과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님 확인을 하였을 때 메인판이 깨끗하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 반환이 가능한지 협의요청 -삼성전자 .센타와 협의하여 보고 다시 연락 주기로 함 .소비자와 통화 8월7일 16:23 -삼성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하며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 하심.
.소비자와 통화 8월13일 16:17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다 -전액 환불처리 되었다 하시며 감사하다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