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코 이유식 마스터기 물탱그 녹 현상

사건번호 2018-0583373
접수일자 2018-08-06
품목 기타식생활기기
생산국코드 133
계약금액 1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해 겨울 회사동료들에게 출산 선물로 치코 이유식 마스터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설명서에 적힌대로 여러번 내부 세척을 하고 사용하였습니다. 3회정도 사용했을때 쯤 부터 물에 하얀가루가 섞여 나오는걸 발견 했습니다. 여러번 식초로 세척을 하였으나 계속 가루가 나와 휴대폰 카메라로 물탱크 내부를 촬영하였더니 안쪽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얀가루는 정수기 물 사용시 부식물이 생길 수 있다는 업체의 대답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으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제품이 녹슨것 처럼 보이게 색깔이 변한다는 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게 녹이 아니라며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게 증명이 된 이야기 인가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가 먹는 이유식 마스터기 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어보니 이런걸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잖아요? 아이들이 당장 녹슨 물로 끓인 이유식을 먹는다고 몸에 문제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런 성분들이 쌓이면 결코 좋지 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면 제품을 보내드릴 수도 있사오니 정확하게 이 부식물들이 뭔지 감정해 주실 수 있을신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선물 받으신 제품 사용중 제품 물탱크내에 녹슨 현상을 발견하였으나 사업자의 납득되지 않는 안일한 대처 불만으로 제품내 부식물 감정 의뢰를 요구하셨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제품 유해성 검사 방법이 각기 다르며 유해물질의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질 종류가 정해져야 우리원에서 시험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소비자께서 녹슨 현상에 대해 해당성분을 지목해 주셔서 우리원 시험검사 가능한 성분으로 확인된다고 하여도 소비자께서 개별적으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실 경우에는 각각의 성분마다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함을 양해 부탁 바랍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제품 녹슨 현상으로 유해성 여부를 상담선에서 단정하여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다만 제품 기능상 하자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될 경우 강제리콜대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법적인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나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www.kcl.re.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해당제품 등 공산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따라서 위 기준을 참고 바라며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먼저 제품 하자 유무나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제품 파손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은 안타깝게도 육안상 확인된 파손 형태를 보고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서 우리원에서 제품 하자유무나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립니다.다만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제품불량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납득될 만한 해명 요구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구입영수증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1:1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첨부파일 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아울러 위해.위험사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소비자께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신 것이 아니고 선물 받으신 경우 주거래가 이루어진 구입자분이 직접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입자분 위임장을 첨부해 주셔야 함을 양해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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