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에서 벌에 쏘임

사건번호 2018-0574785
접수일자 2018-08-02
품목 기타숙박시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팬션을 이용하였음. -입실을 하여 보니 유리창에 금이 가 있었음. -친구가 바베큐 파티시 벌에 쏘임. -바베큐장에 있는 탁자 밑에 벌집이 있는 것을 주인이 모르고 제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 -퇴실을 하려고 하니 유리창이 금이 갔다며 배상을 하라고 함. -처음부터 금이 가 있었다고 하였지만 믿지 않음. -이럴 경우 유리 대금을 내야 하는지 벌에 쏘여 치료를 받은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시설물에 벌집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벌에 쏘였다면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음. -입실 시 유리가 금이 가 있다면 주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은 경우 주인이 소비자가 파손을 하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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