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죽음의 에어백인 다카타 에어백 리콜 실시를 2년째 안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8-0576512
접수일자 2018-08-03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0,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 차는[기타 정보] 이구요.2016년 죽음의 에어백으로 논란이엇던 다카타 에어백을 2년여간 리콜시행을 하지않네요온도가 높은곳에서 파편조각이 되어 총알처럼 머리에 박히는걸로 알고있는데이런 무더운 날씨에 차타기가 무섭습니다또한 2년여전부터 실시곧 한다고 전화통화를 3회는 한거같은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밖에 안보여집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상담요지는 아우디 차량 에어백 리콜 통보받고 2년동안 시정조치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자체 시정한 경우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내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함 사실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공개 이후 시정 계획데로 진행이 안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작결함의 시정 조치(무상수리 등)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시정계획과 다르게 이행된다면 국토교통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조 제30조의3 제31조) 귀하의 불편과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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