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이물질

사건번호 2018-0574372
접수일자 2018-08-02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7.31 온라인으로 건강식품 구입하여 복용함. 30000원 결제 2. 스무디를 먹을려고 했는데 벌레가 있음. 3. ㅣ데대한 보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 식품 내에 들어 있는 이물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물질 혼입은 이물의 종류에 따라 제조공정상의 문제나 자연현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제조사는 식품이 개봉된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의의 고발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시정조치는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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