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승강기 멈추는 현상으로 인하여 발을 다침(배상처리 원함.)
상담 내용
1.. 한달전쯤 엘리베이터에서 8살난 아이가 갇혔다고 합니다.2. 엘리베이터안 20층에서 문이 안 열리고 닫히는 바람에 소비자분께서 발을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아이를 안심시키이 위하여~20분가량 시간소요됨.)3. 이로 인하여 발을 다쳐서 병원에 13일정도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4.
이에 엘리베이터 사업자측 치료비용에 대하여 배상처리를 해주기로 하엿는데 처리 진행을 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5. 처음에는 치료목적으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6. 이로 인하여 치료비용을 받을수 있도록 본기관으로 불만민원 접수하셨습니다.(치료비용은 총 110만원정도 발생됨.)[전화번호]
답변 내용
0 확인하고 연락주기로 함.0 2018년 9월 05일 오후 5시 29분 안내받은번호 [전화번호]번으로 전화를 함.- 음악소리만 나고 말을 하지 않았음.2018년 9월 05일 오후 5시 30분 안내받은 번호 [전화번호]번으로 전화를 함.(연결이 되지 않는 다는 멘트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