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구입후 강화유리 파손으로 인한 유상수리 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8-0556336
접수일자 2018-07-26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삼성전자 냉장고를 구입한지 5년됨. -구입금액은 270만원정도되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재함. -사용중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제조사 수리센터에 전화를 함. -사업자는 파손된 문이 강화유리라고 함. -소비자는 구입당시 하이그로시인줄알고 있었으나 파손으로 인하여 강화유리인줄 이번에 알게됨. -수리기사는 강화유리 자재가 있는것을 확인한후 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함. -소비자는 물품 구매시 판매업자를 통해 홈바의 자재가 강화유리임을 사전고지 받지 못하였으로 파손된 홈바 문에 대해 무상교환 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측으로 팩스전송함.=============================================사업자로부터 회신(2018.08.06.[이름])강화유리가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여 구입금액에서 감가상각후 배상을 하는것으로 소비자와 합의하였다고 알려와 이를 소비자에게 확인한후 상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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