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하자 제품 판매로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20-0056633
접수일자 2020-01-30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9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년도(어디서) 대우전자(누가) 본인(무엇을) 냉장고를59만원에 구매함(어떻게) 사용중에 냉장고에서 소음도 나고 물이 흘러 내리는 경우가 발생함 서비스를 받음 2019년도 8/9일 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였음 펌프를 교체 해주었으나 또 물이 나오고 가스가 누출됨(확인서도 작성해주고 수리 불가라고 하였음) 본사에 문의하여 하자인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항의 하였음 제품하자로 환불을 요청하니 감가 상각 하고 환불을 해준다고함(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니 소비자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여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전액 환불 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전제품)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소비자 제품 하자라고 전액 환불 요구하시지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 하였으므로 감가상각 후 배상 가능함을 안내함.-소비자 대우전자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상담 하시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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