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2만배나온 텀블러 환불건

사건번호 2020-0264106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32,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작년 7월 해당제품이 납검출2만배 나온 리콜 제품인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때 본 뉴스에 환불 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지점에서 문의한 결과 제품을 가져오면 환불해 준다고 약속 하였으나 생업에 차일피일 미루고 또 코로나때문에 외출을 못하다보니 시간이 지나 지난 주말 방문하게되었습니다.

바뀐 해당 직원이 저를 진상취급하며 환불 불가하고 본사에 문의하라해서 전화하니 환불기간이 지나 불가하다고하네요. 다시 찾아보니 많은 뉴스에서 환불기간이 있는것도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그 제품을써서 중금속에 노출된것도 억울한데 그많은 뉴스를 찾아 기간까지맞춰 환불해달라고 택배보내고 감사하게 생각해야하는걸가요.

. 무엇보다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수있는 제품을 자기들맘대로 그 기간만 리콜 한다는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할리스 멤버십 카드도만들고 충성고객이었던 저로써는 돈3만원이 문제가아니라 진상취급에 기분이 너무나쁩니다. 구제방법이 있을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방송보도된 리콜제품(텀블러)의 기간경과로 인한 환불거부 문제로 불쾌하고 언짢으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체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판매한 상품(텀블러)이 작년 7월경 납검출 2만배 검출로 인해 리콜명령을 받은 것으로 2019.12.30. 구입하여 환불문의하니 상품을 가져오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바뻐서 시간을 못내시다가 최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니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본사에서도 환불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환불기간 및 사실확인후 조정여부를 검토해 보겠사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리콜관련 언론보도내용 (3) 기타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만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으로 이관하여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오니 해당 답변에 이견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글을 올려 주십시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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