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구 오존발생 건

사건번호 2020-0265260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에(어디서) 플라베네 홈페이지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미용기구(어떻게) 3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 중 효과가 없는데 식약처에서 오존발생으로 진단하여(왜) 반품 후 환불 요청 했으나 거절함* 소비자 요구사항- 환불

답변 내용

- 위의경우 언론에 보도 되었다고하여무조건 보상요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제까지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관 및 해당 제품들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 후 피해구제 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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