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환불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266249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어디서) 화장품 판매자이다 -5/6일 구매고객으로 부터 연락와 화장품 사용후 두드러기 발생하여 응급실 갔다 응급실 진단서 -알러지발생 으로 기재함 -고객에게 화장품으로 인한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하라고 안내함 고객은 무조건 환불요구 만 하여 문의

답변 내용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안내 -화장품 부작용이라는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요구 하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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