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에서 나온 이물질 배상

사건번호 2020-0265378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맥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주전 중앙수퍼 수입헤페바이스맥주를 구입함.- 이물질이 나와 확인하니 품질보증기한이 4년정도 경과함.-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방문함.- 식약처에서는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처분은 불가하다고함. - 수입사 주)에이치비무역[전화번호]임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임.- 5/6 수입사([이름]대리/[전화번호])에게 전화: 1. 15년에 도매상으로 납부ㅎ하였고 이 후 납품한적없음.2. 이물징이 아니고 효모뭉침현상임.3. 도매상에 해당슈퍼로 납품이력 확인 중임.4. 소비자와 직접 통화하겠음.- 피해구제접수 방법과 내용증명 발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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