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미용 후 피부 손상되어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월 28일경 의뢰(어디서) 강아지미용삽/깍가주개(누가) 신청인(무엇을) 강아지미용(어떻게) (왜) -두마리 미용 의뢰-배부분 털을 심하게 깍아 붉게 피부가 손상되었음-병원치료도 받음-미용사가 강아지가 ?아서 그렇다고 주장-배상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강아지미용서비스 불량으로 부작용 발생했음이 나타나는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자에 배상요청하시기 바람-그후에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과를 예단하여 드릴수 는 없으나 증빙 서류와 함께 피해구제접수하시어 도움받아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