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연습용 골프채 보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18-0475768
접수일자 2018-06-29
품목 골프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년전 구입한 골프채임 - 스윙 연습하는 골프채 손잡이 부분이 부러졌음 - 연습용으로 나온 것으로 부러질 수 없는 것인데 업체에서는 하자로 인정을 하지 않음

답변 내용

- 사용 중의 파손된 부분은 하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있음 - 전문 담당자님께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입증 자료( 사진및 동영상) 구제신청서 - 작성 후 발송하시도록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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