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에 대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459791
접수일자 2018-06-25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택배를 이용하여 포트를 보냈는데 파손이 됨 -보상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훼손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운송장에 기입된 가액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액 산정 -사업자에게 피해사실 서면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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