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에 대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택배를 이용하여 포트를 보냈는데 파손이 됨 -보상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훼손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운송장에 기입된 가액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액 산정 -사업자에게 피해사실 서면고지하도록 함
-택배를 이용하여 포트를 보냈는데 파손이 됨 -보상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훼손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운송장에 기입된 가액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액 산정 -사업자에게 피해사실 서면고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