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차량 후방 방향지시등 오작동 무상수리 결정으로 수리비 환급 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4년식 SM3 차량 소유자로 2019년9월경 후방 방향지시등 오작동으로 유상수리함.-피신청인에게 2019년11월 후방 방향지시등 오작동에 대해 무상수리 안내문을 받아 이전 수리비용 환급 요구하였으나 거부함.-신청인은 무상수리 결정으로 수리비용 환급을 원함.
답변 내용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정비내역 무상수리 안내문.
-신청인은 2014년식 SM3 차량 소유자로 2019년9월경 후방 방향지시등 오작동으로 유상수리함.-피신청인에게 2019년11월 후방 방향지시등 오작동에 대해 무상수리 안내문을 받아 이전 수리비용 환급 요구하였으나 거부함.-신청인은 무상수리 결정으로 수리비용 환급을 원함.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정비내역 무상수리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