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 제품 하자로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18-0470230
접수일자 2018-06-27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이름] 어머님이 전화주심. [전화번호]-6.15일경 지마켓에서 전동퀵보드 50만원정도에 구입함-아들이 구매함.([이름]/[전화번호])-배송받아 아파트에서 테스트 했는데 브레이크악셀 조작이 되지 않고-받침대 고정이 되지 않아 바로 반품요청함.-6.20 반품수거해감.-판매자측에서 15km 사용했다고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고 하며 반품된 제품을 배송받은것 같다고 함.-제품하자라고 하며 환급 요청함.

답변 내용

-6.27 민원접수-------------------6.28 14;00 지마켓 [이름]씨에게 전화옴.-구매자가 반품시 반품사유에 키185 몸무게90kg인데 너무작아 체격에 맞지 않고-악셀부분이 움직여 반품요청한다고 단순변심으로 반품요청함.-판매자가 확인결과 15.3km 사용하셨고 제품 하자가 아니기에 안된다고 하고 있음.

=소비자가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품 하자가 있다면 반품해줘 하지 않냐고 하니-판매자측에 하자가 아니라는 입증 소명을 해달라고 한 상태라고 함.-판매자측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소명하면 어려울수 있다고 안내함.-빠르면 3~4일 토.일이 끼어있어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릴수 있다고 함.-다시 연락 주시겠다고 함.-14;57 쪽지 받아 소비자에게 전화함.-6.28 지마켓에서 연락을 받음.-판매처에서 하자가 아나라고 하고 있다고 함.-위내용 전달하고 기다려 달라고 함.--------------------------7.9 11;49 쪽지 받아 소비자 [전화번호]으로 전화 달라고 하여 전화함.-지마켓에서 판매자가 비가와서 퀵보드 입증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다는 문자만 받음.-소비자는 비오지 않은날도 있었다고 하며 조속히 해결 하고 싶다고 하여-지마켓측에 조속한 해결 요청하는 민원접수 다시 해보겠다고 안내하고-7.9 2차로 민원접수함.-14;51 지마켓 연락달라고 하여[이름]씨에게 전화함-아들과 어머님의 주장이 다름.-판매자가 부산에 있는 업체라고 함.-야외에 나가 확인해야 하는데 부산쪽은 계속 비가 왔고 2차 태풍 예고가 있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함-판매자 답변 기다려야 한다고 함.-15;04 소비자에게 위내용 전달하고 기다려 보시라고 안내함.------------------------7.16 13;24 지마켓 [이름]씨에게 전화옴.-[이름]씨 연락 받지 않아 구매자 [이름]씨와 7.16 오전에 통화함.-판매자가 잘 작동이 된다고 하며 타는 동영상 보내 왔음-구매자는 악셀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악셀에 문제가 없다고 함.-어머님이 강하게 환급 주장하여 판매자측 반품이 되지 않으나 협의 결과 -감가하여 환급하기로 했는데 제품 사용을 하였기에 배터리교체와 바퀴교체 해야 하기에-30% 118500원 입금하면 구입가 395000원 환급해 드린다고 안내함.-지마켓에서도 cs차원에서 5만원 스마일캐쉬로 적립해 드리기로 안내함.-구매자가 생각해 보신다고 했다고 함.-메일주소 안내해 드렸다고 함.-16;20 소비자([이름])에게 전화옴.-지마켓 안내 수긍할 수 없다고 함.-강제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함.-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에서 피해구제신청 클릭.-화면 나오면 다시 피해구제에서 피해구제신청 클릭 하면 아래쪽에 보면-피해구제 접수 신청서 양식에서 일반(기타)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신청접수방법에 따라 우편신청 팩스신청 접수 하실수 있고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접수도 하실수 있습니다.-문자로 안내해 드림.-민원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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