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께서 열흘전에 식당서 음식을 드시다 치아손상을 입었는데 오늘 병원내방하여 진료를 받음

사건번호 2020-0241404
접수일자 2020-04-21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11일경(어디서) 풍국면(누가) 소비자의 모친(무엇을)국수를 드시다 치아손상이 있었음 (어떻게) 며칠 치아가 아파 병원진료를 받았음(왜) 병원 치료비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사업체로부터 병원비청구를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사업체와의 병원비부분을 논의 해보시길 답변으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