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해야하나요?
상담 내용
하이마트에서 이어폰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국내제품이 아니어서 a/s 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하이마트로 가져오면된다길래 구매를 했습니다사용한지 1년이되자마자 한쪽이 들리지않고 핸드폰과 자동연결도 되지않아서 1년3개월 사용하고 하이마트에 써비스를 보냈는데삼일만에 플랜트로닉스 블루투스 이어폰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1년안에 고장이나면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드리는데 1년이 넘었다고 다른제품으로 구매를하라더군요 그회사제품은 수리를 아에 하지 않는다더라구요대신 새 제품으로 구입하면 일정부분 싸게준다더군요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하이마트로 찾아가서 그 회사 방침을 얘기했더니 자기네들도 몰랐데요분명 전 고장시 수리가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구입을했고 그 회사의 그런 방침을 들은봐가 없기에 왜 제품을 팔면서 이런 사항을 고지해주지 않은건지따져물으니 몰랐다라는 대답만하면서 저보고 원하는게 뭐냐구 되묻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79000원이 작다면 작을수 있겠으나 어떤이들에겐 큰돈일수도 있다고 하이마트 본사에 의뢰를 하니 직원 교육만 다시 시키겠다고하면서 수리도 보상도 할수 없다니 너무 억울 합니다처음부터 1년이 넘으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줬더라면 100‰ 그제품 구입 않합니다누가 구입하겠습니까?이런경우 정말 제가 바보가 되야하는건지요?너무 답답하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보증기간 경과 및 수리 불가한 피해사항으로 인해 심려가 크실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 및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하여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상수리에 해당되나 위의 해결기준에 의하여 부품미보유 등의 이유로 수리불가한 경우 내용연수 이내 제품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구입당시 a/s가 가능하다고 하여 구입한 것인데 1년3개월 사용하고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의뢰하니 수리가 불가하여 다른 제품으로 구매를 권유받았다면 소비자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위의 해결기준을 참고로 하여 감가상각후 환불을 요구하여 보시고 만약 이를 거절하거나 기준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