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직원 과실로 상해 입은경우 보험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241684
접수일자 2020-04-21
품목 제조물·생산및영업배상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전 (어디서) 일반 (누가) 본인(무엇을) 키즈카폐너티차일드키즈카페방문후 직원이 과실로 인해 4살 자녀가 다침(어떻게) 키즈카폐너티차일드키즈카페방문후 직원이 과실로 인해 4살 자녀가 다침(왜) 키즈카폐너티차일드키즈카페측은 추후 병원치료나 성형치료 를 해주기로 함 그러나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삼성측은 보험최대금액이 60만원이라고 함그동안 치료받은 비용도 안주고 오로지 책정된금액이 60만원이라고 함본사측에문제알렸으나 이미보험처리된부분임으로 아무런 추가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처리방법문의 ===============4.21 - 2년 전 자녀가 만2세(4세)일때 키즈카페 직원이 청소하던 청소기에 얼굴이 찍혀서 상해 발생.- 수술을 해야 하나 아이가 너무 어려 마취 등이 어려워 테이핑으로 임시로 찝어놓은 상태로 아이가 자라면서 흉터도 커지고 의사가 영구히 남는 상처라고 함.

아이가 어려 아직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 보험사에서는 60만원까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금액은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럴텐데 키즈카페에서는 보험사에만 책임을 미루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보임.

답변 내용

1372-- 3번 보험안내 국번없이 132번 법률자문받아보실수있음 안내 =========4.21- 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 보험사와의 분쟁시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으로 민원 신청하실 수 있음을 설명. (아직 분쟁 단계는 아니라고 하시며 나중에 추가 상담하시겠다고 하여 상담 종결.)-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피해는 키즈카페를 상대로 대응하셔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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