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직원 과실로 상해 입은경우 보험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년전 (어디서) 일반 (누가) 본인(무엇을) 키즈카폐너티차일드키즈카페방문후 직원이 과실로 인해 4살 자녀가 다침(어떻게) 키즈카폐너티차일드키즈카페방문후 직원이 과실로 인해 4살 자녀가 다침(왜) 키즈카폐너티차일드키즈카페측은 추후 병원치료나 성형치료 를 해주기로 함 그러나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삼성측은 보험최대금액이 60만원이라고 함그동안 치료받은 비용도 안주고 오로지 책정된금액이 60만원이라고 함본사측에문제알렸으나 이미보험처리된부분임으로 아무런 추가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처리방법문의 ===============4.21 - 2년 전 자녀가 만2세(4세)일때 키즈카페 직원이 청소하던 청소기에 얼굴이 찍혀서 상해 발생.- 수술을 해야 하나 아이가 너무 어려 마취 등이 어려워 테이핑으로 임시로 찝어놓은 상태로 아이가 자라면서 흉터도 커지고 의사가 영구히 남는 상처라고 함.
아이가 어려 아직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 보험사에서는 60만원까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금액은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럴텐데 키즈카페에서는 보험사에만 책임을 미루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보임.
답변 내용
1372-- 3번 보험안내 국번없이 132번 법률자문받아보실수있음 안내 =========4.21- 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 보험사와의 분쟁시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으로 민원 신청하실 수 있음을 설명. (아직 분쟁 단계는 아니라고 하시며 나중에 추가 상담하시겠다고 하여 상담 종결.)-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피해는 키즈카페를 상대로 대응하셔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