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건조기 하자로 유상수리 불만

사건번호 2020-0234438
접수일자 2020-04-17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반전(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의류 건조기 800000원(어떻게) 9월말경이 2년됨. 한달전부터 하자발생됨. (왜)어제 a/s 기사 방문하여 140000원 요구함. 보드 패드부분이 인지를 못한다고 항의하니 삼성전자로 25%할인해 준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 수리비 불만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하여 유상수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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