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냉장고 구입후 무상수리 여건

사건번호 2020-0234847
접수일자 2020-04-17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 요구사항- 2020. 2 월경 소비자는 일반매장에서 삼성소형 냉장고를 구매함- 구매한 냉장고는 2년전 제조한 모델이라는데 무상수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냉장고- 냉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1년간은 무상수리 임.- 구모델이라하여도 부품의 보유기간은 9년임.- 만약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이후인 경우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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