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수영복 착용 후 상처 발생건

사건번호 2020-0036895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가운·잠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월1일 롯데 잠실 백화점에서 나이키 수인 수영복 각 102000원 언니와 딸 3개를 구입함 2 1월2일 수영강습으로 딸과 같이 사용했더니 목과 허벅지 안쪽에 쓸려서 상처발생으로 4일 딸이 이의제기하니 착용으로 교환환불 안된다함 3 언니는 후에 입었는데 언니도 동일 상처 발생으로 이의제기로 본사측에서 수영복 수거 검수 후 답변이 착용으로 교환환불 불가 주장함

답변 내용

1 수영복 불량여부 판정 나이키측에 제품심의 접수 요청 또는 본인이 접수하는 방법 안내함 심의 결과에 의해 교환환불 진행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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