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상품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마감 미흡이라며 고객 문의 사항 무시하는 업체
상담 내용
[구입내용]1. 구입 물품 : 파자마2. 구입처 : [주식회사 센시블]의 파자마 언더웨어 판매회사 [이블랭]3. 금액 : 105600원4. 결제 방식 : 신용카드5. 구입 날짜 : 20.11.016. 수령 날짜 : 20.11.1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경위]- 11월 1일/ 남/녀 파자마 2세트 구매- 11월 5일/ 1세트 수령- 수령 직후 소매 등 마감 처리되어있지 않은 곳 간단히 제거 후 세탁 및 착용- 착용 이후 의류 박음질이 되어있지 않아 구멍이 나있는 것을 확인- 이미 세탁 및 사용을 한 관계로 해당 건에 대하여 업체에는 별도 문의하지 않음- 배송 지연되어 11월 13일 나머지 1세트 수령- 소매 등 마감 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실과 먼지 등이 지나치게 많이 날렸으나 대부분 제거- 의류 등판쪽 한가운데에 단순한 실 토막이 아닌 옷감 직물이 끊겨 풀린 실들이 엉켜있는 것 발견- 이외에도 가위 등으로 잘라내고 입을 수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엉망인 부분 발견되어 증거 사진 촬영- 11월 17일/ 업체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하려 했으나 첨부 사진 용량 초과되어 대표 메일로 발송 (홈페이지 內 고객센터에 공지된 고객센터 대표 메일 주소)- 11월 18일/ 메일 수신을 하지 않아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글 작성 및 메일 확인 요청- 문의글에 사진 재첨부 또는 접수한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는 답변을 받아 발신 수신 메일 주소 공유- 해당 메일 주소는 정식 상담 접수 메일이 아니니 파일 용량 축소하여 재문의글을 남기라는 답변을 받음- 당시 정식 상담 메일 주소는 기재되어있지 않았음- 홈페이지에 해당 메일 주소가 대표 메일로 안내되어있다고 캡쳐 이미지로 알려드리며 파일 용량 축소하여 첨부 및 게시글로 재문의- 그 사이 이전 답변에 대표 메일 주소 기재하여 수정해버리심- 그리고선 파일 첨부해드린 새 문의 게시글에 첨부 파일 확인도 안하시고 부적절하게 응대 [문의글로 메일 안내드렸는데 확인 안되냐메일 다시 접수해달라는 답변만 달아줌]- 11월 25일/ 게시글에 파일 첨부되어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안내해주신 메일로도 내용 재발송- 메일 발송 40분 뒤 업체측 수신 확인됨- 11월 27일/ 메일은 수신하고 아무런 답변과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 유선 연락- 상담원과 통화 후 메일 재발송-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곧바로 재문의하였으나 또다시 연락두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업체측 답변 내용]우선 상품의 대한 기대가 크셨을 텐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상품의 경우 해외 공장에서 대향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상품의 실밥 마감 미흡 등 가위로 간단하게제거 가능한 부분으로는 불량 처리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공지 사항에 반품/ 교환 규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첨부 파일 및 실제 상품을 보면 간단히 제거하여 입을 수 있는 상태의 의류가 아닙니다.이미 사용해버려 교환하지 못한 상품이 있지만 입을 수 있는 상태는 되어야 사용할 것 아닙니까?단순히 실 한 올이 소매 끝자락에 삐져나와 가위로 잘라낼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감안하고 사용합니다.그러나 옷 한 가운데에 옷감 자체의 실이 뾰족한 물체로 찢은 듯 끊긴 채 풀려 있고그 풀린 실들이 한 가닥 두 가닥 서로서로 엉켜있어 잘라낸다고 입을 수 있는 옷의 상태가 아닙니다.저는 소비자로서 해당 건에 대해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고 요청을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은 제대로 확인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간단하게" 제거 가능한 부분이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그래서 또다시 메일로 해당 사항 설명을 드렸으나 확인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려면 왜 소비자를 상대하시는 거죠?입맛 맞는 지인들 상대로 판매를 하셔야죠.적어도 사진으로는 확인이 정확하게 안된다면 받아보시고 판단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하셔야되는 것 아닌가요?명백한 의류의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간단한" 문제라며 연락을 받지 않는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나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자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동법 제18조10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경미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상담 업무선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진상으로는 하자에 대해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우며 하자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증거자료를 조사한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내역(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