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 발생하는 LED마스크 판매 금지요청
상담 내용
(언제) 1년이상(어디서) 이지안 화장품(누가) [이름]소비자(무엇을) led마스크(어떻게) 구매하고 사용함(왜) 사용후 건조하여 안구 건조증으로 처방을 받았으며 치료를 받았음.-해당업체에 이의 신청하니 마스크 안 밑에 덧데어 사용만 하라고 하고 있음.-사용시 안구건조증을 비롯하여 문제 많이 발생하는 제품을 지속 판매함은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제품 판매 금지요청
답변 내용
-제품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의 입증 자료에 의해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음을 안내하나 피해보상보다는 제품 불량으로 더이상 판매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피해 취합 처리가되어야함을 주장하여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해보실수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