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 발생하는 LED마스크 판매 금지요청

사건번호 2020-0235152
접수일자 2020-04-17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이상(어디서) 이지안 화장품(누가) [이름]소비자(무엇을) led마스크(어떻게) 구매하고 사용함(왜) 사용후 건조하여 안구 건조증으로 처방을 받았으며 치료를 받았음.-해당업체에 이의 신청하니 마스크 안 밑에 덧데어 사용만 하라고 하고 있음.-사용시 안구건조증을 비롯하여 문제 많이 발생하는 제품을 지속 판매함은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제품 판매 금지요청

답변 내용

-제품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의 입증 자료에 의해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음을 안내하나 피해보상보다는 제품 불량으로 더이상 판매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피해 취합 처리가되어야함을 주장하여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해보실수 있음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