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두유 섭취 후 장염이 와 피해보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4.10. (어디서) ssg온라인 몰(누가) 신청인의 배우자 [이름] [전화번호](무엇을) 두유를 구매(어떻게) 4.14. 섭취 후 장염증상이 왔다고함. 섭취 당시 제품이 요거트처럼 끈적거렸다고함. (왜) 판매한 인터넷 몰로 전화를 하니1. 처음 상담원과 통화 당시 제품을 폐기처분하라고 하여 제품을 전체 폐기처분.2.
당시 두유는 상온 보관 제품인데 냉장보관하여 제품에 변질이와서 소비자 보관잘못을 귀책사유로 안내했다함. 두유보관방법에 대해 제품에 고지가되어 있지 않고 개봉시 상온보관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음. 개봉시 상온보관이면 비개봉시에도 상온보관이 가능한 것 아니냐 함.3. 다음날 고객센터에서는 수거를 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상담원의 지시를 따랐다고 하였고 전액 환불이 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전액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함.
제품값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것을 3만원으로 처리 하겠다는 것에 신청인은 화가 났고 그 부분 상급자와 통화를 통해 언급.4. 3일 뒤 (4.17.)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병원 진단서가 없으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은 힘들다고함. 5. 신청인의 배우자는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유를 먹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 병원 방문이 힘든상황이었으므로 약국에서 약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음.그동안 모유수유도 할수 없었고 신청인 또한 회사생활에도 지장을 받았음.*소비자 요청사항출산후 얼마되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해 병원 방문을 자재할수 밖에 없어서 병원 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약국에서 처방한 약에 대한 증빙은 가능하므로 제품가 환불 외에 손해 배상 요청.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손해배상 요청시 병원 진단서 필요 함을 안내드렸고특수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판매처인 온라인 이마트로 공문 접수 해보기로함.
-----2020.16:50 슥 측과 통화.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진단서를 요청하였다고 함. 도의적 차원에서 5만원까지 내부회의를 거쳐 이야기 되었다고함. 혹시 협의가 가능하신지 [전화번호] [이름]매니저.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전달드리고 협의 가능하다고함.
고객센터 쪽으로 관련 사실 고지 하고 직접 통화하셔서 협의 하실것을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