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미 불량 반품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4월2일에(어디서) 인터넷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스팀다리미를(어떻게) 물이 새어 반품요청(왜) 판매처에서는 불량임을 인증받아오면 반품을 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바로 반품을 하고 싶음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한다)로 전소법 제17조제1항과 제18조제9항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소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이거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불량임을 인증받아야 반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