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애플 구입 6개월만에 고장 교환 요청
상담 내용
-핸드폰 구입 5개월임 ( 애플) 120만원 서비스 점검 1회 받았슴. - 부분 액정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함. - 소비자는 전체 교환을 해 줘야 한다고 함. - 헤당 업체는 회사 방침이라고 함. - 소비자는 소비자과실이 아닌데 교환이 아니고 수리는 납득 되지 않음. - 해당 규정외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위 규정 안내함. - 소비자 내용으로 현재 6개월로 무상수리에 해당임을 설명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