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컵 파손으로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456497
접수일자 2018-06-22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케아에서 작년도에 유리컵을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오늘 컵이 파손 터지면서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이케야로 전화를 하니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이런것을 판매를 하면 안될것 같아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수 있으므로-공정거래위원회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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