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수리불가
상담 내용
1. 5년전에 냉장고 구입하여 3년전에 한번 이사했음. 삼성전자 2. 냉장이 안되어 가스충전했음. 3. 수리가 안되어 다시 방문한바 안쪽 배관에 가스가 샌다고 수리불가라고 함.
답변 내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