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메디폼 사용 후 알레르기 및 색소침착 발생.

사건번호 2018-0332161
접수일자 2018-05-14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손톱에 얼굴이 긁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흉터가 지지 않는 메디폼 제품을 붙였으나 메디폼의 접착제의 성분에 의하여 알레르기와 색소침착이 생겼습니다. 계속 치료 중이며 레이저 시술을 받을 예정이라 더욱 많은 치료비용과 치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처 부위에 직접 닿는 제품에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접착제를 사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인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정보가 궁금합니다. 별다를 피해구제를 받고싶은 마음은 없고 도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을 요약하면 손톱에 얼굴이 긁혀 이로 인해 흉터가 지지 않는 메디폼 제품을 붙였으나 메디폼의 접착제의 성분에 의하여 알레르기와 색소침착이 생겨 계속 치료 중이며 레이저 시술을 받을 예정으로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사업자에게 문제제기를 해보시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주시면 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메디폼 드레싱밴드를 구입한 내역 2. 치료받은 병원 - 진료기록부 상처부위사진 진료비내역서(영수증한장) 3. 의사의 소견서 및 견적서- 상처부위에 알레르기 및 색소침착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4. 일반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54. 한국소비자원 6층1372운영팀(우편번호 27738)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일반분야 4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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