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받침 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 배상요구건
상담 내용
1. 냄비받침을 3월말에서 이케아에서 구입을 함 2. 사용중 5.5일에 국을 데워서 이용을 하는데 밑에 부착이 되었다. 3. 소비자는 이를 인식을 못하고 그 냄비를 다음날에 불에 올려 작은 화재가 발생을 함 4. 이케아에 이의제기를 하고 화재발생신고를 하니 발생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 5. 사업자는 받침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문제의 제품을 다시 이용을 하라는 것은 이해를 할수가 없다 6. 냄비받침에 문제가 있으니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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