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방사능 검출로 침대사용이 불가능한 하자로 환불요청

사건번호 2018-0336128
접수일자 2018-05-15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본인은 2009.08.23. 롯데백화점 분당점에서 대진침대 네오그랜헬스(Q사이즈) 1개와 그린 슬리퍼(SS사이즈)를 2050000원에 구입하였음 - 2018.05.04. 대진침대 일부모델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 검출이 언론보도되었고 그후 제조사인 대진침대에서도 9개의 모델에서 검출이 된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함 -2018.05.10 언론보도 이후 제조생산자인 대진침대 판매자인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분당점 가구팀 두 곳 모두에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통화 불가- 사업자와는 협의하지 못함.

- 사업자 홈페이지에 리콜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조사의 신뢰가 불신되기 때문에 다른 리콜제품도 믿지못함. (같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기때문에 얼마든지 라돈 검출물질인 모자나이트가 있을것임)- 환불 및 제픔 수거 - 손해배상

답변 내용

조정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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