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방사능 방출 대진침대에 대한 환불 및 수거와 피해보상 청구
상담 내용
- 본인과 가족1인은 2012년 05월12일경 수원AK플라자 AK Town점 가구매장에서 대진침대 네오그린헬스를 퀸사이즈로 신용카드 일시불 ₩1263500원에 구입함. - 2018년 05월 04일 AK플라자 측에 본 침대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2018년 05월 04일 이후 대진침대에 환불 및 침대수거를 요청하기 위해 수 십 차례 전화하였으나 대진침대와는 통화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하였으며 인터넷 접수를 통해 매트리스 교환만 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8년 05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진침대 방사능피폭수치 발표에 의하면 AK플라자와 대진침대는 도저히 가구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물질을 판매 및 제조하였음. - AK플라자는 본 사태와 같은 문제발생 시 빠른 피해구제를 받기위해 일반대리점 이 아닌 백화점에서 침대를 구매한 피해자를 무시하고 자신들은 환불 및 수거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주장을 함.
- 대진침대는 본 사태 발생 후 모든 전화를 의도적으로 불통으로 만들어 놓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 매트리스 교환해주겠다고 기약없이 통보함. - 본인과 가족1인은 AK플라자와 대진침대에게 ? (1) 침대구입비 ₩1263500원의 즉시 환불 및 ? (2) 침대수거를 요청하는 바임.
- 또한 차후 피폭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발생할 경우 ? (3)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근거로 본 피해구제신청을 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동 건은 현재 집단으로 다발하고 있어 집단분쟁조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