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스크레치발생한 마루와 가전제품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8-0342329
접수일자 2018-05-17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08년 0512일 세종시 조치원에서 아산시로 피신청인의 포장이사를 1.600.000원 계약함 - 입주청소를 한 집이니 신발을 벗고 이사를 해주기를 원했으나 자신들이 청소해주고 간다며 신발을 신고 이사를 함 - 거실에만 스크레치 방지 매트리스를 깔고작업 다른곳은 깔판을 까지않고 이사를 하여 안방 핌대 운반과정에서 스크레치 발생하여 보수를 함 - 저녁 7시넘어 이사가 마무리되어 다음날 새벽 짐정리하는과정에서 바닥 스크레치를 확인 피신청인에게 하자에 대해 이야기하자 힘들게 이사했으니 그냥 살아라.

원래 있던 하자라고하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음 . - 신청인은 바닥 공사비용과 가전제품 스크레치 수리비에 대한 배상 받고자함 - 해당업체는 현금만 요구하였고 이사견적서와영수증미발급

답변 내용

2018.05.18 10:20 우선 이사업체에 내용증명작성과 피해물품 사진 수리비내역부분을 보내시고 조정 불가시 이후 본원으로 재접수하시도록 안내 (통화후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문자발송함 )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