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충전기 화재로 배상원함.
상담 내용
1.갤럭시 s6를 쓰고 있음. 2.2018년 4월 25일 충전단자가 과열되어서 화재가 날 뻔해 서비스 센터에 가자 무상수리해줌. 3.매트리스 탄 부분까지 배상해달라고 하자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함. 4.기기를 그냥 보냈다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할까봐 우려됨. 5.검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끔 해주기 바람.
답변 내용
-제품의 제조상 하자로 화재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음. 우선 삼성전자에 내용 전달해 검사 요청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