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미끄러짐 병원비 피해보상
상담 내용
고모가 귀가 한쪽이 안 들려서 대신 접수함 고모가 목욕탕 가셨는데 탕 중간에 오일 같은 게 있어서 미끄러졌음 발가락에 철심 박고 수술하고 했음 목욕탕 주인과 통화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관리자와 통화했는데 100% 소비자 책임이라고 하고 배상 못해준다고 함 경찰에 갔더니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라고 함
답변 내용
- 공중위생업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시설물의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하려면 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어야 함. - 시군구청은 공중위생업 관리를 하는 기관으로서 동 기관에 이의제기하여 사실조사 및 안전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