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베터리 충전기 폭발 피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1월 구입(어디서) 에이치케이테크놀러지 (누가) 신청인 본인이(무엇을) 자동차베터리 충전기 구입하여 사용중 제품 폭발하였고 신체피해 발생함 폭발제품 보냈으나 제품 보내주지 않고 (어떻게) 제조사에 책임보험처리 요청했으나 처리 지연하고 있으며 치료비 보상도 지연하고 있음(왜) 해당 업체에서 충전기 보내라고 해서 보내주었음 해당제품 다시 보내달라고 했으나 보내주지 않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 사고처리 배상원함
답변 내용
-자동차중전기 폭발로 인한 신체사고 피해문의건으로 해당제품 책임보험 처리 요구할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안내했음 소비자는 중재전화 요청하여 업체와 전화 통화 함-5/6 에이치케이케크놀로지 사장과 통화 : 소비자가 과충전 으로 인한 사고로 확인 ( 확인기관 -엘에스앤트원 )되어 소비자과실부분으로 배상책임 없다는 답변-소비자와 통화 : 답변내용 안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