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세사리 수리로 인한 관련 건
상담 내용
백화점에 입점한 악세사리 코너 담당 실장이라고 함 5월 2일 소비자가 구입해 간 악세사리 수리를 하고자 열 기구를 잠깐 데스크에 올려 놓았는데 업체 방문한 어린이가 열 기구와 접촉을 하며서 손에 2도 정도 화상을 입었다고 함 이로인해 업체 치료비 등 배상을 하고자 하는데 소비자 이로인해 발생 할 수 있는 2차 수술비도 요구를 한다고 함 이럴 경우 처리는?
답변 내용
업체 부주의로 인해 방문 고객 상해를 입혔을 경우 치료비 등 배상 책임이 업체에 있음 배상 관련 법률 상담을 요청 하여 대전 배제대학교 법률 상담팀 안내 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