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견인기 하자로 환불 원함
상담 내용
- 작년에 어머님 드리려고 허리견인기 샀음 - 바람 새서 현대메디컬이라는 회사에 A/S 신청함 - 당시에 A/S비용 청구되어 피해구제신청하여 보상받아서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음 - 교환받은 제품 5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또 동일 하자 발생함 - 자기들은 원래 18만 얼마라고 하는데 본인은 6만원 주고 샀는데 A/S 비용 5만원 가량 내야 한다고 함 - 6개월 품질보증기간 이내긴 하지만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서 소비자가 A/S 비용 부담해야 한다고 함 - 미세하게 찢어져서 바람이 새는데 이것은 제품 하자가 아니고 소비자가 사용중에 발생하는 하자라고 하는데 업체가 소비자 과실이라는 부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답변 내용
- 피해구제신청방법 문자 발송 -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우편이나 팩스 또는 온라인 등으로 접수 가능함 [휴대폰]-가전제품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임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임 - 단 품질보증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경우는 수리불가능으로 보며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