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다친 경우 보상문의
상담 내용
-4월17일 어머니가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면서 헬스장 이용함 -헬스클럽 마감선이 들뜬곳에 넘어져서 다침 -연골 파열되어 병원치료 받고 걷지못함 -큰 병원 예약하고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받음 -어머니가 운동정지한다고 하니 서비스 많이 주겠다고 함 -5월7일 자녀가 치료비 문의하니 법적으로 금액 보상한다고 함
답변 내용
-헬스장 시설로 인해 다친 경우 의사진단서와 치료비영수증 첨부해서 보상요구 가능하며 헬스 중도해지 환불받을 수 있음 -어머니 본인이 운동정지만 요청한 상태이며 보상요구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서 요구하고 합의안될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