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냄비 정상사용중에 깨짐으로 교환 문의 2
상담 내용
1. 신세계 홈쇼핑에서 2017년 9월에 유리 냄비를 구매함.2. 사용중에 파손이 되어 소비자 자부담으로 교환을 받았음.3. 며칠전에 물을 끓이고 뚜껑을 덮어 두었으나 유리깨지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뚜껑이 깨져 있음을 확인하였음.4. 신세계측에 이의 제기를 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유상으로 뚜껑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함.5. 소비자 주장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의 문제이기에 파손품에 대해서는 교환을 요구함. 6. 구매자 :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5/9 17:41 신세계 공문 발송함. 5/10 12:01 신세계 유선 연락옴 -무상교환은 어려우나 파손증빙 사진 업체측으로 메일 발송하면 판매자측에서 판단하시여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 가능함으로 처리됨을 알려줌 -해당 내용 소비자에게 알렸으며 메일로 파손사진 첨부하실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교환 하겠다라고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