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고장

사건번호 2018-0315934
접수일자 2018-05-08
품목 오토바이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3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오토바이 엔진 프랑크사프트 불량상태와 주행중 시동이 꺼집니다 한두번그런것도아니고 오토바이때문에 산지얼마안되서30만원 넘게 돈이나갔?니다 환불하던지 제대로 수리해주던지 운전하다 사고날거같아서 무섭습니다 ------------------ 5월 8일 -인터넷상담 답변 확인 방법 문의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자발생된 중고 오토바이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중고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에서 제외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별도로 마련된 규정은 없어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제품 수리 또는 환불의 경우 우리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중고오토바이 매매시 보증여부/보증기간/보증부품 등 당사자간 약정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이를 근거로 이의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제품 보증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다면 제품 환불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기타 정보])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5월 8일-인터넷 상담 답변 확인 방법 안내함.-미확인시 신청인이 상담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답변 제공 가능함을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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