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매트리스 냄새로 인한 교환 요청

사건번호 2020-0266361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7.11(어디서) 경기도(누가) 신청인(무엇을) 전동침대(어떻게) 2019. 7월에 구입한 전동 침대가 화학냄새가 심해서 1주일 만에 1차 교환함. 2020. 3월 세탁위해 커버 벗기니 너무 냄새가 심해서 구청에서 대여해주는 라돈 측정기로 측정하니 기준치를 넘음(왜) 업체 제품의 하자 인정하지 않아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전상담원 안내 요청하였으나 금일 근무시간전 회신이 어려울것 같아 신규 접수 요청- 냄새부분은 현 상담원이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해구제 신청하시어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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