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
상담 내용
-새벽에 집에 불이 남 -미용실에 쓰는 열기구에서 불이 남 -회사에 전화를 하니 사용법에 대해서 책임전가를 소비자에게 돌림 -소비자는 하루종일 안틈 -소비자는 암환자라 자주 오한을 느낌 -1시간 넘게 틀어놓긴 함 -강약조절기를 제일 약하게 틈 -소비자는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함 -이불이 끝과 마룻바닥 등이 탄 흔적이 있음 -남편이 기구쪽에 발을 넣고 잤으므로 먼저 깨서 대피를 시킴 -기계도 다탐 -소비자는 무릎쪽에 타박상 같은 흔적이 있음.
-소방서가 출동하여 불난 곳을 살펴보고 갔음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규정대로 소비자는 주장할 수 있음을 안내함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함 -소방서로 사건이 이관이 되었다면 소방서에서 내려오는 결과지침에 따라 이행하면 될 것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