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담)물통 내부에 녹이 생기는 보온병 문의
상담 내용
1. 물통을 3월부터 지금까지 애들에게 2. 업체에 문의하니 지역 담당자가 연락 옴. 3. 소비자는 애들 병원비 등을 이유로 4~50만원을 요구하였고 업체에서는 10만원을 제시함. 4. 업체에서는 소비자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함. 5. 소비자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함.
================================================================================== 1. 업체에서는 물병을 회수해서 조사하겠다고 함. 2. 보상은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하라고 했다고 함. 3. 어떻게 신고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주방용품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시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임을 안내함. -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함. - 소비자가 신고센터를 문의하시므로 불법 불량제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기관을 문자로 전송함.
==================================================================================-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사안의 경우 소비자를 대신해 보상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주방용품의 하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을 다시 안내함.
-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위해신고하시는 방법 등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