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사건번호 2018-0327003
접수일자 2018-05-11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3개월전쯤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세라젬 제품을 시사용 후 귀에 부작용 발생함.

답변 내용

-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게 된다면 관련자료(치료를 담당하였던 전문가 소견)에 의거 치료비 배상 등을 요구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의 객관적 품질하자가 아니라면 동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임이 증명되어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제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병원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측에 보상 요구해보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병원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제품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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